• 기본제공량 초과 시 요율 (VAT포함)
    음성 영상 단문 장문 MMS 데이터
    1.28원 2.16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기본제공 0.007원/0.5KB
    요금감면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감면 혜택이 중단되고 앤텔레콤 후불 복지요금제 → 앤텔레콤 후불 망내 25 요금제로 자동 변경됩니다.

    가입안내

    1. 실 명의자와 수급자가 다를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
    2. 위 상품은 가입비가 면제되는 무약정 상품입니다.
    3. 자사 일반 요금제 대비 35% 저렴한 요금제입니다.
    4. 요금감면 대상자일 경우 신규/번호이동 가입 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사용자의 경우 요금감면 대상자로 변경될 시 해당 요금제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개인의 경우 요금감면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는 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2009년 8월부터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 시행)
    6. 만 6세 이하 아동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7. 개인의 경우 1대상자 1전화, 단체의 경우 1단체당 2전화,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회선에 한합니다. (타 이동회사 전화 포함)
    8. 문자 기본제공 혜택은 단문메시지(SMS), 장문메시지(LMS), 멀티메일(MMS) 및 Joyn 가입자 간 텍스트 메시지(IM)에 적용됩니다.
    9. 불법적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일 200건을 초과하는 문제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하는 경우 기본제공 혜택을 정지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 요금 부과 (SMS 20원/건, LMS 30원/건, MMS 200원/건)됩니다.

    전용요금대상자

    1. (장애인)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1~6급)에 관계없이 요금감면 대상임 (외국인도 장애인등록 가능)
    2. (국가유공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6.18장유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85)
    3.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사람 (외국인도 기초생활수급자 가능)
    4.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가구당 최대 4회선, 만6세이하 아동 제외, 외국인도 가능)
      ※ 주민등록상 수급자와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원은 적용대상이 아님

    <차상위유형별 관련 법률 및 대상자 범위>

    구분 내용 비고
    차상위자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o「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지급받는 사람
    o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차상위장애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일반장애인은 본인만 대상이나, 차상위장애인은 보장가구원도 감면대상
    차상위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사람 포함) 최저생계비 130% 이하
    우선돌봄
    차상위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1. (단 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고유번호 10자리)
      단체의 경우 1개 단체 당 2회선이 적용대상이며, 법인 산하에 적용대상 사업자가 3개 있다면 각 사업자 당 2회선씩 총 6개의 회선이 가능
      - 복지시설 운영자는 개인(주민번호13자리)으로 보아 1회선만 제공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특수학교 이외의 사회복지법인은 적용대상이 아님 (노인복지시설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시설·단체 전용요금제 신청 시 구비서류>

    공통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추가서류 장애인(아동) 복지시설·단체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운영자 - 본인(운영자) 신분증
    -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신고증 또는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증
    국가유공자 단체 - 사업자등록증
    - 관련 법률에 근거한 증빙서
    특수학교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