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이하“회사”라 합니다)과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는 앤텔레콤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의 서비스 이용고객 간에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합니다.
-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에 의거 회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케이티(이하“KT”라 합니다) 및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LGU+"라 합니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사업 방식으로 제공하는 무선 재판매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규정합니다
- “요금제”라 함은 KT 및 LGU+의 별정통신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무선재판매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 “이용신청서”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이용 계약서(고객동의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은 KT 및 LGU+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 하는 별도의 이동통신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통화품질은 KT 및 LGU+와 동일하지만 음성•문자•데이터 제공량, 약정기간 등 서비스 거래조건은 앤알커뮤니케이션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입니다. (주의 : 앤알커뮤니케이션은 KT 및 LGU+의 대리점이 아닙니다.) 기간통신사업자, 재판매 사업자 또는 MVNO사업자라 칭합니다.
- “상품 선불요금”서비스란 이용자가 회사의 상품(앤텔레콤 요금, 자사 브랜드 상품, 회사가 지정한 상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신청서(약정서, 전자계약서 등)가 적용되고, 일부 KT 및 LGU+ 정책에 연동되는 서비스는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KT 및 LGU+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1 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신청서(약정서, 전자계약서 등)에는 이용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고지 및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고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고지 및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telecom.co.kr)에 공지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종류)
- 회사와 이용고객 간의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불 이용계약: 요금을 선불로 받는 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선불통화서비스(PPS) 이용계약
- 후불 이용계약 : 이용요금의 납부방법을 후불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 일반 이용계약 :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계약
- 제 1 항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이용신청서에 의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방법 및 개인정보 처리 등)
-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는 이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표2”의 구비서류(대면 개통인 오프라인 매장 개통과 비대면 개통인 온라인사이트 개통 등)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영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① 납세사실 증명원, ②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①~②중 택1
-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대표인 법인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여권의 사본
-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부정가입시스템에 미성년자의 부모로 정상조회 시 미제출), 법정대리인의 가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단,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외됨)
- 제 1 항의 이용신청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의사 또는 이용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용고객이 이용신청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 제 3항 및 4항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온라인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한 이용약관 동의체크 및 이용신청서 작성 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한 이용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 당일까지 회사 또는 영업소에 취소신청을 한 고객에 한해 인정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의 법령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사망자, 분실∙도난 및 위∙변조 신분증 등을 통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와 [제32조의5]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에 가입 및 이를 통한 행정기관의 신분증 정보와 연계하여 고객과 가입 계약 체결 시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가입시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2차 본인확인 인증을 위하여 고객의 연계정보(CI)를 도매제공 이동통신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전화번호의 부여 및 변경)
-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공익목적 수행상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수용구역 변경 등 KT 및 LGU+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X번호로 3G 가입한 경우 2013년 10월~12월 사이 사전 부여된 010번호로 변경
-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전화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telecom.co.kr)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고객의 번호변경 시 번호변경안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 전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22004년 1월 1일부터 사업자식별번호가 붙은 이동전화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 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번호변경 횟수는 3개월을 기준으로 1회선 당 2회 이내로 제한되며, 번호변경 후 1개월 이내에는 추가 변경이 불가하고, 신규 개통 시 1개월 이내에는 번호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전환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아니하며, 이를 관리∙감독 합니다.
-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 가입 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에 한해 개통 가능(※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다른 회사로부터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등의 제한을 당한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 개인 명의로 KT망, LGU+망 각각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선, 후불 통합 180일이내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에서 지정한 지점(본사영업소)에서 대면 가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개통 가능)
- 법인 명의로 KT망, LGU+망 각각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또는 유령(불법 또는 비정상)법인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 (상장법인 및 계열사 등 관계회사, 정부기관/정부산하기관/공공기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 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자본금 1억 이상 법인, 납세사실 확인 및 실사용 예정자의 재직증명서 제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추가 개통 가능하며 법인 설립 후 6개월 이내 신설법인은 1회선만 개통 가능
- 미성년자가 KT망, LGU+망 각각 1회선 또는 외국인 명의로(선불1회선, 후불1회선)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선, 후불 통합 180일이내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 이용약관 제20조(계약의 해지) ③항의 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요금감면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단, 회사가 요금감면대상자를 위한 요금제를 출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통한 본인 확인 결과 이용자에 대한 신분증의 진위가 불일치 하거나 진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 회사는 해당인의 이용신청을 불승낙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설치 동의에 거부한 경우(네트워크 차단, 엑스키퍼, 자녀폰지킴이 등)
-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련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 내용은 <별표3> 와 같다)
-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신청 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 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 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불법행위(명의도용, 불법 스팸 전송, 대포폰, 신분증 매매 또는 위조, 과대∙과장 광고 등) 또는 회사의 영업지침 위반 이력이 있거나 이와 관련된 회사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회사 및 이용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한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등에 대하여 회사는 영구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3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본인확인 기관으로부터 획득한 고객의 연계정보(CI)와 도매제공 이동통신사로부터 획득한 고객의 연계정보(CI)가 불일치할 경우
제 9 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 열람)
회사는 아래의 각호의 경우에만 고객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한 열람청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 본인의 열람 청구
- 이용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자의 열람 청구
- 기타 민∙형사상의 소송 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한 서면 열람청구
제 10 조 (서비스의 개시)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 경우, KT 및 LGU+ 회사의 전산망에 이용고객의 정보를 등록함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의 범위는 회사와 KT 및 LGU+의 “별정판매사업 계약”에 따른 무선 이동 통신입니다.
제 12 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회사는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의 추가, 변경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telecom.co.kr)에 공지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KT 및 LGU+가 서비스를 위한 전산 장비의 개선 또는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 KT 및 LGU+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이용고객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사는 국가 비상 사태, 천재지변, 전산 장비 및 부대 시설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 1 항의 1, 2, 4호 및 제 2 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telecom.co.kr)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53 조 (불온통신의 단속) 위반 시
- 전기통신사업법 제 32 조의 2 (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 전파법 제 19 조 (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불법 스팸 전송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경찰청 등)이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이 정지되거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부정영업(명의도용, 폰대출, 대포폰 등)이 의심되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 경우 해당 사유, 일시,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이용고객에 유선, 문자(SMS)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정지에 대해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동일 명의자의 전체 또는 일부 회선(가상번호, 착신된 회선 등 연결된 서비스 포함)이용을 정지
-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등에 이용중이거나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 깡’) 등과 같은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시장상황, 수납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월 최대 이용한도액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비정상정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5 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 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 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을 고지하며, 만일 회사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계약 체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명의로 기 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신청을 접수한 대리점 등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의 가입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용고객이 이용신청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이용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관련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행위(스팸∙불법스팸 발송, 명의도용, 대포폰 등)로 인하여 서비스 계약이 이용정지 또는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용정지 또는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 85 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청구 시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년. [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 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
- 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개월
- 제8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의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회회사는 알뜰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사용내역, 세부사용 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 데이터사용, 정보이용료, 국제전화 등)
-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 및 이용 목적 :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고객민원해결 등), 통신사업자간 요금정산 등
-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월로부터 12개월분을 제공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 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통해서 본인 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즉시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결과 진위가 불일치 하거나 진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 회사는 제17조 제1항 제18호 및 제20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 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요청 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단,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이용고객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 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 도용 방지 인증 서비스와 불법복제 방지시스템(FMS)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불법스팸 등 등 등)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SMS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 회사는 고객에 선불 관련 충전금액을 무료로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고자 할 경우 관련 내용을 SMS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의 이용목적에 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서비스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의 준수를 위하여 고객이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단말기 대금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에서 보관 및 증빙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스팸발송자 적발 및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스팸문자 수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 주는 “스팸차단서비스”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스팸방지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스팸문자 불편 예방을 위해 무료 서비스인 “스팸차단서비스”를 기본으로 가입해드리며 서비스 사용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회사의 개통점 또는 고객센터 1899-7700를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사업 또는 통신서비스(요금상품•부가서비스 등) 제공을 중단하거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가 통신서비스를 중단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 중단 60일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를 해야 합니다.
- 회사는 불만 VOC의 신속하고, 확실한 처리 및 선제관리를 통해 고객불만을 최소화해야 하며 불만형태별 처리 프로세서는 51조3항과 같습니다.
- 불만접수 시 영업일 기준 최대 5일까지 처리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고객관점의 불만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며 가입과정, 배송, 정책, 불친절, 통화품질 등 서비스 전반에서 발생된 불만에 대해 관리합니다.
- 고객접수, 내부검토, 처리완료, 사후관리의 순으로 고객불만을 처리를 진행합니다.
- 통신비밀의 보호: 회사는 누구든지 회사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타인의 비밀 포함)이 누설되지 않도록 본사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교육∙관리∙감독하며 회사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와 관련되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 이용자의 성명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이용자의 주소
- 이용자의 전화번호
-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
-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고객에게 요금이 발생하거나 사용자가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회사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이용 가입자(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게 요금정보를 단계별로 고지하며, 그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단, 회사는 본 고지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제2항에 명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3-64호에 의거하여 201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동전화서비스는 음성∙문자메시지∙데이터서비스별로 구분하여 고지
- 이동전화서비스의 사용량 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고지 및 한도 초과 시 즉시 고지
- 이동전화 데이터서비스의 경우 한도 초과 후 10만원까지는 최대 3만원 단위로 고지, 10만원 이후에는 최대 5만원 단위로 고지
- 국제전화서비스의 음성∙문자메시지서비스는 월 5만원 이상 사용자에 대하여 월 1회 고지
- 국제로밍 음성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월 5만원 이상 이용자에 대하여 월1회 고 지
- 회사는 국제로밍 정액형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국제로밍 데이터서비스 종량형 이용 요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최대 3만원 단위로, 10만원 이후에는 최대 20만원 단위로, 100만원 이후에는 최대 50만원 단위로 고지
-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콘텐츠이용료가 발생할 경우 해당 콘텐츠이용료의 정보가 이용고객에게 단계별로 고지 고지되도록 노력합니다.
- 제공 요금제 기준 초과시 제한 및 과금 정책(Fair Use Policy): 회사는 문자메세지(SMS, LMS, MMS, IM), 음성 또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요금제의 상세한 내용은 <별표1-2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메세지 무제한 혜택의 제공 범위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장문메시지서비스(LMS), 멀티메일서비스(MMS)에 적용되며 [회선당 1일 500건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회선당 1일 2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이상 발송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3천개 회선을 초과)] 이와 같은 경우 발생시 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발송제한, 정상 요금 부과(SMS 20원/건, LMS 30원/건, MMS 200원/건 vat제외), 또는 월정액 기준 유사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음성/영상 통화 무제한 혜택 제공 범위는 각 요금제 약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되며 [회선당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 혹은 영상통화를 월 3회 이상 발신한 경우], [회선당 당월 음성통화 혹은 영상통화량이 1만분을 초과할 경우], [음성통화 혹은 영상통화 수신처가 월 1천 회선을 초과할 경우] 이와 같은 경우 발생시 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발송 제한, 정상 요금 부과(음성통화 1.8원/초, 영상통화 3.0원/초 vat제외), 또는 월정액 기준 유사 요금제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동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등 실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위임장 등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이미 개통된 회선을 명의변경하여 판매하지 않는다.
-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다만, 온라인 가입,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과의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부정개통 방지 등을 위하여 고객의 식별정보(연계정보 등)을 활용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 16 조 (‘이용고객’의 의무)
-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이용가입자가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회사에 자신의 이동전화 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요금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를 회사에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이용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이용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2 항에 의거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한 이용고객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업무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은 아래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되거나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임의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해하거나 회로를 변경하는 행위
- 이용고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고객은 각 서비스 별로 회사가 별도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 이용고객은 “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변경 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와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SMS 및 음성호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토 이후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 고객은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업무제한·정지
제 17 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차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요금 2 회 미납 시(단, 7 만원 이상의 경우 1 회 미납 시) 3 개월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11호, 제12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9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②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 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 전기통신사업법 제 30 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 전파법 제 19 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한 사용 등으로 우려되는 경우 (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관련 기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선당 문자(SMS, LMS, MMS 등) 전송량 1일 500통 이상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호(‘원링 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회선) 를 발생시켜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가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 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할인,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 및 제20조(벌칙)
- 「청소년 보호법」 제19조 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
- 기타 관련법률에 명시된 금지∙위반 또는 불법행위
- 불법행위(명의도용, 불법스팸, 대포폰, 신분증 매매 또는 위조, 과대∙과장 광고 등), 회사의 규정과 방침 또는 회사로 접수된 민원 등과 관련된 회사의 조사 및 사실확인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의심되거나 위반의 여지가 존재하여 그로 인한 회사와 사용자 등에게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상당한 경우 회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자의 전체 또는 일부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 합니다. 단, 회사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 기한을 초과 하거나 방관할 경우 회사는 해당자 번호의 “발신 정지”(수신 가능) 1개월 처리 이후 최종 이용정지 기간을 확정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회사로부터 2회 이상 제재(경고 또는 관련 공문 등)를 받은 경우
- 불법행위를 동조하거나 방조한 경우
- 불법행위를 은폐하고자 관련인과 모종의 거래 등이 발생한 경우
- 회사의 조사 또는 사실확인 과정을 방해 또는 음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 KT망 투넘버 서비스 및 LGU+망 듀얼넘버 서비스 이용자가 위 ‘제 1항’ 15호 내지 16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부가서비스를 해지 처리하며 해당 이용자에게 향후 해당 부가서비스의 제공을 금지 및 경우에 따라서 해당 부가서비스의 모번호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회사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통해 이용자 본인 임을 확인하여 요청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이후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되어 회사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통한 이용자의 본인 확인 결과 그 진위가 불일치 하거나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 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SIM기변, 명의변경 시 대상단말에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단말 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고객이 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 10 호에 해당되는 경우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 10 호에 해당되어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3개월 경과 후 “정지 해제를 위한 요청서 또는 신청서” 등을 회사에 제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검토하여 합당한 경우에 한해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 1 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차단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서비스를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동일 명의자의 전체 또는 일부 회선(가상번호, 착신된 회선 등 연결된 서비스 포함)이용을 정지
-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등에 이용중이거나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 5 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 18 조 (계약의 변경 및 변경 제한)
-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2>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혹은 유선상으로 다음 각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신청서의 작성 확인 혹은 구두 신청으로 해당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外 제출이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종류 또는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이용고객이 제3자에게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양도 및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 이동전화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li>
- 요금 납부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전화, 팩스 등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의 변경
-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 이용고객의 계약사항 변경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부가서비스의 해지 신청은 가능)
-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약 변경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
-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 내 1회로 제한)
-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제18조 4항 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 제18조 4항 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 제18조 4항 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등의 증명서류
- 공통서류: 신분증, 명의변경(양도·승계) 신청서
제 19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 KT망 선·후불, LGU+망 후불 이용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 1 항에 의거한 일시정지 기간은 1회 최대 9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회(최대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시정지가 해제되며, 일시정지 전 사용하던 요금제의 기본료가 일할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다만, 분실로 인한 일시 정지의 경우에는 월 10 회까지 가능하며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2> 기재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일시 정지기간 중에는 수, 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제 2 항에서 정한 일시 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SMS 등을 통하여 내용을 통보하고 일시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 ②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 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LGU+망 선불 이용고객은 일시정지가 불가합니다.
제 20 조 (계약의 해지)
-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우편, 온라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 시 이용고객은 해지 신청일까지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용고객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별표 2> 의 구비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우편, 온라인, 방문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 이용이 정지된 후 제17조에서 규정한 기일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제17조 1항 16호에 해당하여 이용이 정지된 날로부터 1개월이 초과시까지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단, 회사는 서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회사 또는 소비자 등에게 우려되는 피해가 상당할 경우 즉시 해지 처리 할 수 있다)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 또는 음성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관련기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해당 이용자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이용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3G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이용약관 제 17 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항의 11호 또는 12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제 17 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 제15호 내지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사용 번호의 서비스계약을 해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대포폰 개통이 확인된 경우 또는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에 의한 개통 사실이 확인 된 경우
-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회사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통해 이용자 본인 임을 확인하여 요청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이후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되어 회사가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통한 이용자의 본인 확인 결과 그 진위가 불일치 하거나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 내용증명 발송
- 제20조 3항 12호에따라 이용정지 된 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
- 회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7일전까지 해당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 됩니다.
- 회사는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은 과세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 회사는 국세기본법 제85조 제 3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5년의 소멸시효 기간동안 보관합니다.
-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해지)이동전화번호, 거래내역(납부자 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 부가서비스내역, 상담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항목과는 무관합니다.
-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정보를 6개월간 보존합니다.
-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90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 제 17조 제 1항 제20호에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제 6 장 요금 등
제 21 조 (요금 등의 종류)
-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이용고객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음성통화료 : 음성 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무선인터넷 통화료 : 무선 인터넷 이용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국제로밍서비스 수수료 : 국제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정보이용료 : KT, LGU+,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제공 요금제 기준 초과시 제한 및 과금 정책(Fair Use Policy): 문자메시지, 음성 또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상세내역은 <별표1-1> 기재 내용과 같습니다.
- 제 1 항 8 호의 규정에 의한 “제공 요금제 기준 초과시 과금(Fair Use Policy)” 상세 내역은 <별표1-2>와 같습니다.
-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 발송 서비스에서 타인이 임의로 신청고객의 이동전화 번호를 발신번호(회신번호)로 설정하여 발송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무료 서비스(다만, 서비스 신청자가 인터넷 발송 문자 사용시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로도 발송이 불가하며 회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문자중계사업자”가 연동되어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상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로써 회사의 가입고객의 신청을 받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전달하면 “문자중계사업자”가 문자 발송을 차단합니다. “문자중계사업자”는 일반 유선전화/이동전화 단말기에서 발신되지 않고 인터넷 또는 문자발신 전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써 10개 회사(KT, LGU+,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SK텔렝크, 인포뱅크, 다우기술,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삼성SDS) 입니다. 본 서비스는 회사의 개통점, 홈페이지(www.n-telecom.co.kr)의 부가서비스 신청, 고객센터(1899-7700)를 통해 신청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 웹발신 문자알림 서비스: 일반 유선전화/이동전화 단말기에서 발신되지 않고 웹(인터넷) 또는 문자발신 전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발신된 문자서비스에 대해[Web발신] 문구 등을 표시해주는 무료 서비스로써 웹발신 문자알림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단말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며 일부 문자의 경우 수신된 메시지에 [Web발신]으로 표시되지 않고, “방금 수신하신 메시지는 인터넷 발신 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추가 수신될 수 있습니다. [Web발신] 표기로 인해 일부 단말기는 SMS가 MMS로 전환되어 수신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MMS는 데이터망을 통하여 수신되므로 해외 로밍시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거나 데이터 차단시 문자수신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회사의 개통점, 홈페이지(www.n-telecom.co.kr)의 부가서비스 신청, 고객센터(1899-7700)를 통해 신청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제 22 조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기본료는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 23 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 요금 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합니다.
- 요금 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 계산 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 선불서비스를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잔여 충전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 24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 회사는 당해 요금 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납기일에 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제 25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6 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 회사는 이용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12개월 분만 제공합니다.
- 국제전화 통화내역은 ‘이용고객’이 원할 경우 매월 요금청구 시 제공합니다. 단, KT 및 LGU+에서 제공되는 국제전화 발신호에 대한 통화내역은 제외됩니다.
-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요금 등의 반환)
-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 (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계속 3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신청서 해당 란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제 28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 합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회사에 신청합니다.
제 8 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29 조 (번호이동서비스)
-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 선불번호에 충전된 [상품 선불요금]의 남은 잔액은 회사의 약관에 따라 승계 또는 환불됩니다.
제 30 조 (신청 및 승낙)
-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 후사업자 이름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 31 조 (변경 전 요금정산)
-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후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선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 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 32 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09년 8월 01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 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관리 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사업자식별번호 (011, 016, 018, 017, 019)로 WCDMA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 법령 또는 이용약관에 의해 이용중지 중인 번호
제 33 조 (번호이동 철회)
-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 34 조 (이의신청 및 처리)
- 이용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28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인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 9 장 의무약정 보조금 등
제 35 조 (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 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의무약정 보조금 지급)
- 회사가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의무약정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 37 조 (위약금 납부 의무)
-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른 위약금액은 아래 각호에 따릅니다.
- 위약금 대상금액은 이동전화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서명 날인한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일한 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위약금액 산정방식은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습니다.br> <위약금액 = 약정금액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 회사는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약정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명의변경의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38조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회사는 제 37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 국제 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 보조금 지원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단,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 39 조 (위약금 면제)
- 회사는 위약금 납부 의무를 다음 각호의 경우 면제됩니다.
-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위약금액을 30% 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객이 가입 시 의무사용기간 및 위약금액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상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본인의 신분증과 가입의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 40 조 (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은 제36조 제2항에 따른 의무사용기간과 보조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계약서 및 관련서류 해당 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에게 의무사용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두설명,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10 장 청소년 보호 등
제 41 조 (청소년 이용계약)
- 만 18 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5세 미만(만 4 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단,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은 예외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 회사는 제8조 ①항 14호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설치(네트워크 차단, 엑스키퍼, 자녀폰 지킴이 등) 동의에 거부한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42 조 (청소년 보호)
-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필요한 가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제 43 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 11장 침해사고
[용어정의]
ㅇ 침해사고 : 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ㅇ 단말기 :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WCDMA 망을 사용하는 기기
제 44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용고객의 단말기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li>
제 45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4 제 2 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 AS센터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등)
-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 28 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제 46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6 조의 3항 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 비암호화 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 47 조 (손해배상)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되어 이용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48 조 (면책조항)
-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 본인이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9 조 (관할법원)
서비스의 이용 중 이용고객과 회사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규에서 관할 법원이 명시된 경우 이를 준용합니다.
제 50 조 (선불통화권 관련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고객 보호)
- 회사가 선불통화사업 관련하여 발행하는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은 71억원이며, 초과하여 발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71억원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 51 조 (이용자 보호기구)
- 회사는 이용자 보호 및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객보호위원회를 아래 각호와 같이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 고객보호위원회 업무 전담자: 회사의 영업지원팀 팀장
- 고객지원부서의 인원 구성: 별정통신 서비스 전담 상담원 가입자 1만명 당 1인 이상으로 구성
- 홈페이지(민원 접수처): www.n-telecom.co.kr (민원 접수 연락처: 1899-7700)
- 주요업무: 이용자 보호, 장애 신고 접수, 소비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반품 환불, 고객정보 보호 및 관련 직원 교육, 통신비밀의 보호 및 관련 직원 교육 등
- 이용자 불만사항의 처리 기간: 불만사항 접수 시 즉시 처리 및 통보(최대 5일 이내 처리 완료 원칙)
- 고객보호위원회의 조직도
- 위원회 운영 흐름도: 위원장 부재시, 최고 선임자가 위원회 주관 및 처리(추후 위원장에게 보고)
- 고객보호위원회는 위원장 주관하에 월 1회 이상 고객정보보호 및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한 회의를
전담하며, 회사의 각부서 팀장(또는 대리자)를 참석 대상자로 합니다. 특히 회의의 주된 목적과 이행
사항은 아래 각호와 같습니다.
- 고객 불만의 유형 분석 및 조치 사항 확인
- 고객정보보호 및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교육 시행
- 이용 고객의 통신비밀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 통신자료제공 현황 보고 및 이용 고객으로부터 제기된 통신비밀에 관한 불만 또는 의견 처리
-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현황 확인
- 관련 법률의 준수를 위한 조치 사항 점검
- 관계기관에서 접수된 협조 사항 이행 결과 확인
- 이용약관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 검토
- 기타 고객보호에 필요한 사항 점검 및 조치
- 이용자 불만 유형별 처리절차 및 처리 기간
구분 유형 원인 처리절차 처리내역 기간 청구 수납
관련청구서 부달 고객의 주소변동 재발송 주소 변동 시 연락 요청, 수시로 주소변동 여부 확인 즉시 배달상의 사고 내용 확인 재발송 우편 배달성 문제점 파악 후 조치 3일 이내 청구서 분실 재발송 납기일 이전 무통장 또는 지로납입 안내 즉시 자동이체,
선, 후납 이의고객의 잘못 상세한 내용 전달 계약 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재 발생하지 않도록 함 3일 이내 세금 부과료 가산금 이의 고객의 잘못 상세한 내용 전달 계약 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재 발생하지 않도록 함 3일 이내 회사의 잘못 내용 확인 후 정정 가산금 부과 시 철저히 확인 후 부과 즉시 세금, 요금감면 고객의 잘못 상세한 내용 전달 계약 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재 발생하지 않도록 함 3일 이내 회사의 잘못 내용 확인 후 정정 요금부과 시 검면 대상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부과함 즉시 통화부인 고객의 오인 상세한 내용 전달 고객의 입장에서 통화내역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 3일 이내 회사의 잘못 내용 확인 후 정정 회사는 오 과금이 발생하지않도록 주의하며 과금 시스템의 오류발생을 수시로 점검 즉시 청구 요금
내용요금 (요율/할인) 적용오류 고객의 오인 상세한 내용 전달 계약 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재 발생하지 않도록 함 3일 이내 회사의 잘못 내용 확인 후 정정 재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후 부과 즉시 이중청구 회사의 잘못 내용 확인 후 정정 재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후 부과 즉시 통화 관련 통화품질 단말기 문제 고객 상황 확인 및 기본 응대 단말기 기본 사항 확인 및 AS센터 안내 즉시 통신망 문제 통신망 관련 부서 민원 접수 민원 처리 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안내 3일 이내 기 타 반품/환불 본인 요청 사실확인 및 접수 관련법규 및 회사 약관에 따라처리 법정기간 기타 민원 본인 요청 사실확인 및 접수 관련법규 및 회사 약관에 따라처리 즉시
제 12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 등
제 52 조 (본 장의 적용범위)
- 본 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유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제공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 제9 장에도 불구하고 단유법 시행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하 “지원금”)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장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53 조 (지원금의 제공 및 공시)
-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이 신규 가입(번호이동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 구입비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이하“지원금”)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4 개월 이하 일정기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및 대리점과 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이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제 1 호 및 2 호에서 규정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단유법 제 4 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한액, 공시 및 게시 주기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단유법 제4 조 제3항에 따라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내용 및 요건에 대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 54 조 (지원금 제공 유형 등)
- 회사는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시,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대리점이 일정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며, 대리점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위와 같이 회사로부터 할인 공급받은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출고가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대리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대리점은 단유법 제4 조 제5 항에 따라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대리점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55 조 (지원금 차별금지 및 개별계약 체결 금지)
- 회사 및 대리점은 지원금을 제공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과의 계약 체결시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원금 및 영업장에 게시된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 56 조 (지원금 제공 제외 대상 등)
- 회사 및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
- 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 지원금 제공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단,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지원금 제공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 57 조 (위약금 납부 의무)
-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기로 기기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요금제 사용조건 포함)을 변경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약정계약(개통)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또는 게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위약금은 추가 지원금(단유법 제 4 조 제 5 항에 따라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이하 같음)이 포함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위약금 = 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 차액정산금 = {(변경전)지원금 – (변경후) 지원금} x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 약정기간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명의변경의 경우 위약금은 양도인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 회사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약정위약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제 58 조 (위약금 면제)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6 조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 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고객이 사망, 이민, 1 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이러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 13 장 자급단말기 등
제 59 조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함)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요금제 등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계열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M2M계열 단말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 자급 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영상전화/DATA/긴급전화(112, 113 등)/재난문자/기타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말 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14장 스팸 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 60 조 (용어 정의)
-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 “발신번호변경서비스”라 함은 수신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서 정한 전기통신번호규격 이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한 특수번호 또는 다른 전화번호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인터넷발송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웹브라우저, 스마트폰앱, 사설문자발송장비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의미합니다.
- “변작번호차단목록”이란 제3자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 또는 문자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목록입니다.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이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사가입자에게 가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전화번호발신지확인시스템”이란 진흥원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정보를 확인 요청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61 조 (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재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고유식별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거나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62 조 (부정 송신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 (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도 포함) 하는 경우
제 63 조 (부정 송신 관련 고객의 의무)
-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와 1일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 (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 (SMS, MMS 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일 3,000 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포함)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본 약관 제65조 제1항 제8~13호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증빙자료
-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동 약관 제64 조 제19항에서 제시된 웹발신문자/국제문자 알림 및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64 조 (부정 송신 관련 회사의 의무 및 권한)
-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이 제63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제84조의2 제2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회사에서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해당 회선에 대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정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65조 제7항에 따라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15일 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식별번호 표시, 음성메시지 안내, 국제전화 안내 문구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보관·관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
-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표시
- 웹 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 발신] 문구표시
제 65 조 (부정 송신 관련 이용정지 등)
-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경우
-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 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본조 제1항 제1~10 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본조 제1항 제11~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홈페이지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조 제1항 제11~16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된 이용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 자료
-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 회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15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 및 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66 조 (부정 송신 관련 계약해지)
-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 (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MMS 포함), 음성전화(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제65조 제1항 제11~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이용정지된 이용자가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본조 제1항 제1~10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본조 제1항 제11~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제 67 조 (부정 송신 관련 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 68 조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 번호변작과 관련하여 본 장을 이 약관의 다른 장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이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69 조 (약관의 개정 등)
- 회사는 본 약관의 개정 시 시행예정일 등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사 홈페이지에 그 시행예정일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홈페이지 공지 외에 다음 중 택 1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e-mail 통보
- 서면(요금청구서) 포함
- 휴대전화 SMS/MMS 통보
- 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및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앤알커뮤티케이션 ‘앤텔레콤 서비스’ 이용안내]
[선불서비스]
- [상품 선불요금]서비스란 이용자가 회사의 상품(앤텔레콤, 자사 브랜드 상품, 회사가 지정한 상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를 의미하며 회사는 이를 관리하고 이용자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KT망 상품 선불요금은 아래와 같이 판매 및 충전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요금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유효기간 60일 180일 365일 365일 540일 720일 1,080일 1,440일 1,800일 - 선불서비스는 선불요금을 충전 후 충전한 만큼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금액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상품 선불요금] 유효기간은 일시정지 기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 사용 기간(예 3만원 충전 시 180일)내 잔액을 소진하면 발신은 정지, 그로부터 사용기간 만료 후 14일까지는 수신만 가능하고 이후 30일간은 수/발신 모두 정지되며, 그 이후 자동해지 됩니다.
- 사용기간 이내의 충전 시 기존 사용기간에 추가로 사용기간이 연장됩니다(단, 최대 2년)
- 각종 요금할인(결합할인 등), 포인트 적립, 멤버쉽, 핸드폰 임대 등이 제공되지 않으며 후불서비스에서 가능한 일부(부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시간 차감 불가 서비스)
- 선, 후불간 번호이동 시 선불의 남은 잔액은 타인에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단, 약정에 의한 금액 또는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등 승계가 불가합니다.
- ㈜앤알커뮤니케이션 앤텔레콤 서비스로 번호이동 시에는 기존의 마일리지, 포인트, 장기가입 할인 혜택 등의 모든 혜택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앤알커뮤니케이션 앤텔레콤 서비스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한 고객에 대하여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회사의 약관에 따라 환불됩니다.
- 잔액 소진 또는 유효기간 만료 의하여 해지 된 경우 D+7일 이내 복구가 가능합니다. (번호이동 번호에의 경우 D+2일 이내 가능)
- 복구기간이 지난 경우 신규개통을 하여야 하며, 가입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기존 번호는 사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정지는 년 2회 최대 180일 가능하며, 기본료는 월 3,850원(VAT포함)이 차감됩니다. LGU+망 선불요금제는 일시정지가 불가합니다.
- [상품 선불요금] 잔액은 당사 홈페이지(www.n-telecom.co.kr)의 “잔액 조회 뉴” 및 “온라인 어플” 또는 고객센터(ARS 1899-77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앤텔레콤으로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ARS 114 통화로도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앤텔레콤 국제로밍 서비스의 고객 사용 요금은 후불로 청구되며 [상품 선불요금]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USIM단독개통]
USIM만 단독으로 개통할 수 있으며, 단독 개통한 USIM을 휴대폰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착하려는 모델에 따라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 명의변경 시 장기이용 할인혜택 및 마일리지 등이 소멸됩니다.
- 당월 요금은 명의변경 날을 기준으로 명의 주는 고객, 명의 받는 고객에게 일할 계산됩니다.
[올레스팸차단 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 ‘스팸방지대책’에 근거, 스팸문자 불편 예방을 위해 무료 서비스인 스팸차단 서비스를 기본으로 가입해 드립니다. 서비스 사용을 원하지 않으시면 개통센터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앤알커뮤티케이션 ‘앤텔레콤 서비스’ 청약철회]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이하 ‘회사’라 함)과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는 앤텔레콤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품에 대한 정의)
- [상품 선불요금]서비스란 이용자가 회사의 상품(앤텔레콤, 자사 브랜드 상품, 회사가 지정한 상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동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단말 상품(이하 ‘단말기’라 함).
- 제 2조 1항과 2항을 통틀어 상품이라 칭한다.
제 3 조 (청약철회 절차)
회사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청약철회 하는 경우에는 상품구매 계약 시 교부되는 상품 구매계약서 뒷면의 청약철회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품과 함께 회사로 접수한다.
제 4 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 [상품 선불요금]
- 구매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권종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그 밖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단말기
- 단말기 구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 이용자 및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 재 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단말기가 훼손 및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제 5 조 (청약철회 조건)
- 상품을 구입한 회원이 직접 청약철회 의사표시(제3조 청약철회 절차)와 해당 상품을 회사에 반환한다.
- 해당상품이 제 4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반하지 않음을 회사로부터 확인 받는다. 다만, 상품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의 청약철회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 및 구매자의 구매내역과 회사의 판매내역이 상이하거나, 구매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청약철회는 거절될 수 있다.
제 6 조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지급 시 공제 내역)
-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금 지급 시 공제대상은 본인이 청약철회 대상 상품을 구입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장려금과 법정비용이다.
- 법정비용은 [상품 선불요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청약철회서와 해당 상품을 회사에 반환한 날까지의 경과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비용으로, [상품 선불요금]구매 시 상품 구매계약서를 통해 체결된 회사와 구매자 및 이용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 공급일로부터 1월 경과 후 2월 이내: 구입가격의 5% 이내
- 공급일로부터 2월 경과 후 3월 이내: 구입가격의 7% 이내
- 단말기 상품은 제 4조 2항에 반하지 않을 경우 공제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청약철회 시 환급금 지불시기 및 방법)
- 상품을 구입한 구매자 및 이용자가 청약철회서 및 해당 상품을 회사에 제출 반환하고 본 약관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약철회서와 해당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불한다.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을 지연 지급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
- 환급금 지불계좌는 상품구매 시 발생한 계좌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구매자 및 이용자의 후원장려금 지급계좌 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회사의 쇼핑몰(www.imall7.com)에서 구매한 요금결제상품을 청약철회한 경우의 환급금은 최초 결제한 핸드폰번호로 해당 [상품 선불요금]이 환급되며, 쇼핑몰(www.imall7.com)의 청약철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 (청약철회 시 기 지급된 후원수당 공제방법)
- 청약철회를 요청한 구매자 또는 이용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기 지급된 후원장려금은 청약철회를 요청한 해당 상품의 금액만큼 매출을 차감하여 상위 판매원의 후원장려금을 조정한다.
- 청약철회와 관련된 매출 조정은 청약철회를 요청한 시기에 발생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